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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그림책 속의 층간소음 문제, 줄거리, 배려, 외국의 사례

by 우정87 그림책 2023. 5. 26.

그림책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는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 와서 14층에 14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3층에는 서울에서 이사 온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차 오셨다고 하셨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닷가 마을이라서 도시에서 은퇴한 부부들이 이사 와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께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조용 발소리 죽이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큰아들이 5살이었고,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답니다. 어쩌다 올라온 아래층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가 수시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니 층간 소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왔고, 대문 밖으로 나가니 벌써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눌러보니 작동이 돼서 어찌어찌 내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13층 13 노부부는 어떻게 대피하셨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13층의 노부부는 할아버지가 누워계셔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차가 왔고, 13층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13층 할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다시 서울로 이사 가셨다고 했습니다. 13층엔 다른 가족들이 이사를 왔고, 그 뒤로 층간소음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사는 노부부의 귀에는 소음이 더 크게 집중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그림책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줄거리

좁은 집에서 살던 가족들은 시골의 삼층집의 3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가족들은 넓은 집으로 이사 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사 온 첫날 온 가족들이 기쁨에 들떠 모두 춤을 추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에 카펫을 깔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낮에 변기의 물을 내렸을 뿐인데 할머니가 올라와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생쥐처럼 기어 다니며 놀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음식도 조금만 먹으며, 풀이 죽어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위층에서 소리가 나지 않자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궁금하고 이상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 천장에 귀를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천장에 귀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고, 할머니가 위층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때마다 귀가 커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서 나는 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쪽지를 써서 위층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못 들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려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심각한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파트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에 이사 오면 늘 엄마는 '뛰지 마라, 조용히 다녀라.'  잔소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 없이 떠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웃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아웃사이센터가 생겼습니다.(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이웃끼리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정말 안되면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의 사례 : 해외 국가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 소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독일의 경우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서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州) 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한다. 만약 경고 누적 횟수가 3회 3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 뉴욕 주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할 벌금액은 높아진다.
호주도 독일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시간 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한 뒤에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른다.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액수는 200~400200~400 호주 달러(한화 약 17~34만 원) 정도다. 특히 호주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나서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범죄법 제1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